늘 위급한 환자로 북적이는 곳이 병원 응급실이죠.
그런데 이런 응급실 의료진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실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심야시간 한 중년 남성이 응급실에 불을 지르겠다며 기름통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번엔 간호사의 제지에도 아랑곳없이 옷을 벗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소란을 피운 것인데, 급기야 당직 의사를 폭행하다 출동한 경찰에게 제지당합니다.
바로 옆에는 어린이 환자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병원 간호사
- "응급실이니까 아이들도 항상 왔다갔다하죠. 그런데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폭행을 하니까 불안하죠."
심지어 소란을 피우던 50대 남성이 만삭이던 응급구조사를 다짜고짜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그러나 이처럼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워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법에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 폭행 사건과 비슷한 수준의 벌금형이나 징역을 받아도 집행 유예로 풀려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인터뷰 : 오광표 / 변호사
-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범죄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 행위입니다."
솜방망이 처벌 속에 의료인 대부분이 폭언과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특히 병원 의료진 폭행은 한해 2만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영상제공 : 광주서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