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급여와 장애수당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 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회복지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강원 원장 이모씨(65·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일부 혐의를 면소(免訴)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일부 면소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면소란 형사소송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소송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해당 범죄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장애인들의 급여와 장애수당 횡령 혐의 및 2007년 12월 이후 보조금 유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07년 12월 이전 보조금 유용 혐의를 면소한 원심 판단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보조금 사용행위는 모두 인강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서울시 보조금을 대상으로 해 그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12월 이전 범죄사실을 공소시효가 경과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죄수(罪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소속 장애인에게 지급돼야 할 근로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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