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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5월 첫주에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출신 변호사 등 변호인 3명을 추가 선임해 본격적인 법정 공방 대비에 나섰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일 엽니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의 '법정 조우'도 첫 공판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주변에서는 구치소 수용 후 건강이 악화했다는 주장을 펼쳐 만약 이날 출석한다면 건강 상태도 관심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일부 보강했습니다. 기존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채명성(39·36기) 변호사 외에 추가로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을 영입했습니다.
단기간에 자주 재판을 여는 집중 심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뇌물수수와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무상 비밀누설 등 여러 혐의에 걸친 방대한 내용을 다투려면 기존 2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8일 저녁에 이동찬, 이상철, 남호정 변호사의 변호인 선임서가 당직실에 당직 접수로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선임된 변호인은 이상철(59·14기) 변호사와 이동찬(36·변호사시험 3회), 남호정(33·변시 5회) 변호사 등 3명입니다.
경북 영덕 출신인 이 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나와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고 법복을 벗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유원
이동찬 변호사는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도 한변 소속 중량급 인물들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후방 지원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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