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를 입증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염려되는 사람들이다. 대상자가 자신의 주민번호 유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에서 심의해 변경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실제로 주민번호를 변경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민번호 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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