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병무청의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3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116명이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한 병무청의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병무
지난 3월 병역거부자들은 "민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이들을 '병역기피자'로 낙인찍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