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일본군의 강제 동원 사실을 명기한 위안부 피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15년 12월 있었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연구용역 결과임을 명기했지만 일본 정부가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를 강제로 동원하는데 관여했다는 우리측 입장을 분명히 밝힌 점은 성과로 평가된다.
3일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4일 발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고 밝혔다.
당초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총 정리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 보고서인 소위 '위안부 백서'를 발간해 이를 중국어 영어 등으로 번역해 배포하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정부를 외교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용역을 수행한 연구진이 2015년 12월 30일에 완성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이틀 전인 12월 28일에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했고 이후로 백서 발간은 계속 미뤄졌다. 위안부합의에 따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백서를 발간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번 보고서는 서두부터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고 시작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 중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동원됐다는 기존 우리측 주장이 그대로 담겨 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식민지 조선의 경우에는 징용, 징병, 정신대의 모집과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부'의 모집이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포함된 조직적인 형태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군 위안소가 일본군의 후방시설로 민간업자가 이를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위안소의 설치주체가 일본군이었으므로 일본군의 직접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한 일본인 연구자의 논증을 인용해 위안부 피해의 책임주체가 일본군과 일본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물리적 강제보다는 '공출'이라는 행정력을 통한 강제동원 방식이 많이 이용됐고 이 과정에서 감언이설이나 취업사기의 방식이 적극적으로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합의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법적배상을 합의문에 명백한 형태로 담지 못했다는 점은 협상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라고 지적했다. 합의 이후 불거진 평화의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본질 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될 때 비로소 검토되는 '부수 합의'에 불과하다"며 "10억 엔 거출을 끝냈으니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손을 털고 소녀상 이전을 압박하겠다는 태도는 합의의 곡해이며 오독"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소속 연구진 10명이 작성한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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