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총리가 2020년까지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처음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평화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9조는 유지하되, 자위대 관련 내용을 명시해 자위대를 합법화 하겠다는 겁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쟁 가능한 국가'를 꿈꾸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3일 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새로운 헌법을 시행하고 싶다"고 밝힌 겁니다.
아베 총리는 우선 '평화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9조를 손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헌법 9조는 무력사용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위대는 끊임없이 위헌 시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개헌안은 여기에 자위대의 존재를 새로 집어넣어 현재 군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위대의 합법화를 꾀했습니다.
국민적 반발이 거센 기존 9조의 개정은 피하되 일단 개헌의 물꼬부터 트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아베 총리는 국민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 국민투표를 의식한 듯 북한의 위협을 들어가며 자신의 개헌의도를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국회와 국민투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새 개헌안은 이르면 2019년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