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로또' 참여하면 선거법 위반?…'금전 제공' 합법일까?
↑ 국민투표로또/사진=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 캡쳐 |
'국민 투표 로또'는 투표와 관련된 사진을 보내면 추첨을 통해 상금을 지급하는 투표 참여 캠페인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 투표 로또'를 두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민투표로또' 사이트에 접속하면 '선거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원을 상금으로 드립니다'라는 안내가 등장합니다.
불과 한 주 전까지만 해도 투표 확인도장과 인증사진이 응모 대상이었지만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선거를 즐기는 사진으로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주최측 또한 '특정 후보를 암시하는 사진이나, 투표용지를 직접 찍은 사진은 당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는 유의사항을 올렸습니다.
이는 바로 현행 선거법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할 목적 등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매수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투표 했음을 증명하는 투표 확인도장 등의 인증사진을 올리면 주최측의 법 위반 행위가 성립되는 셈입니다.
반면 투표를 단순히 권유하거나 선거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은 공명선거 추진 활동의 하나로 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증샷을 요구해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예컨대 투표 후 인증 사진을 보여주면 음식값을 할인해주는 등의 영업 행위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영업 행위의 목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방한 것으로 안내가 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전까
그러나 올해부터 투표인증 사진에서 브이 표시나 엄지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것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투표용지를 들고 촬영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