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순 장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사위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51살 김 모 씨가 팔순 장모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은 지난 3월 1일 새벽 5시 반쯤입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해 방에 혼자 있던 장모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장모의 저항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장모와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이후 행동을 보면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 hachi@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