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나이트클럽 출입구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낮 12시 30분께 라이터와 두루마리 휴지 등으로 대구 한 나이트클럽 출입문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아 방화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는 이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다가 시비가 붙은 것에
그는 유리잔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소화기를 나이트클럽 계단에 분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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