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추가 인증절차 없이 일회용 비밀번호를 유출해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면 은행이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는 40대 이 모 씨가 A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은행은 이 씨에게 1,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은행의 추가 조치가 미흡했다며 은행 측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 서정표 기자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