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해킹된 개인정보로 사들여 각종 광고로 무허가 물품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과 개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전모(47), 김모(47·여) 씨를 구속하고 정모(51·여) 씨와 이모(2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전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 있는 해커와 메신저로 접촉, 해킹된 개인정보 3만여 건을 건당 1000∼6000원을 주고 구입했다.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포털사 이트나 카페에 가짜 비아그라와 물과 소주를 섞어 배합한 가짜 여성흥분제 등 27종을 지난달까지 1600차례 팔아 2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별도로 사들인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킹된 개인정보 211건을 구입, 광고글을 올린 뒤 자신이 불법 복제한 DVD를 팔아 9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불구속 입건된 이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 개인정보 37건을 사들여 인기가 많은 '파워블로그'를 사들인 뒤 그
경찰 관계자는 "무심코 회원가입한 뒤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둔 계정(ID)이 범행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며 "자주 비밀번호를 바꾸고 안쓰는 계정을 삭제하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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