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내일(11일)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차 씨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끝날 때 함께 결론 내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지인들을 장관 등에 앉히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차은택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