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등에 올린 비판 글이 명예 훼손 등 이유로 지워지는 상황에 맞서 글쓴이가 쉽게 '게시물 복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새 정부에서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누군가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문제를 호소하면 바로 인터넷 공간에서 게시물을 차단(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어 공인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검열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많았다.
단 글쓴이의 복원 조치를 도입하려면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해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이런 '임시조치 제도 개선안'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시조치란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개념이다. 특정 글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호소하면 포털 등 서비스 사업자가 내부 판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최장 30일 간 대중이 못 읽게 차단하는 내용이다.
현재 법에는 이렇게 임시조치로 게시물이 차단되면 글쓴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포털 등이 재량껏 임시조치를 하고 이 사실을 글쓴이와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지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새 정부는 이같은 관행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글쓴이가 임시조치에 이의 의사만 밝히면 심의 등 절차 없이 글의 블라인드 처리가 풀리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자는 "종전에는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이 명예 훼손 등 피해만 주장하면 포털 등 사업자가 기계적으로 임시조치를 해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문제가 컸다"며 "임시 조치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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