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오는 10월 1일 제재목의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11일부터 순회 설명회를 합니다.
이달 중 권역을 나눠 3회에 걸쳐 진행하며, 사전 신청 없이 설명회 당일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기준과 표시제는 2013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업체의 어려움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목재 생산·수입·유통 업체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