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 5명 중 1명은 선생님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지난달 27일부터 5월7일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 6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17%는 '선생님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선물을 할 계획이 없다'는 75.1%, '선물할 계획이 있다'는 7.9%였다.
학부모들이 선물을 아직 고민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김영란법이 시행됐어도 선물을 해야 할 것 같아서'(45.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김영란법의 기준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28.3%), '주변에 여전히 선물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서'(24.5%), '공교육과 사교육 선생님께 대우를 달리 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해서''(20.8%),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공지하는 내용이 김영란법과 달라서'(12.3%) 순이었다.
선물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학부모들 가운데선 '공교육, 사교육 선생님 모두'(53.1%)에게 선물을 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교육 선생님'(30.6%), '공교육 선생님'(16.3%)에게만 선물을 하겠단 답변이 이어졌다.
또 스승의 날 선물을 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은 평균 2.7명의 선생님에게 선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선물 품목(복수응답)은 '식품·차종류'(34.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꽃'(30.6%), '카드·손편지'(28.6%), '상품권'(14.3%) 순이었다. 평균 선물비용은 2만7000원으로 김영란법 시행 전보다 약 1만6000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스승의 날 선물이 금지된 것에 대해 학부모의 74.0%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김영란법이 계속 시행돼 스승의 날 선물이 금지됐으면 좋겠냐는 물음엔 학부모의 67.1%가 '지금처럼 전면 금지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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