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차은택 씨와 장시호 씨,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조만간 구속 기간이 끝나 석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이 한창인데 실제로 풀려날까요?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20일과 26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차은택 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다음 달 7일은 김종 전 차관과 장시호 씨의 구속 기간이 끝납니다.」
「 이들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가 연기된 만큼 석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속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속 기간이 다 차면 재판부는 피고인을 석방하거나, 만기에 앞서 피고인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풀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풀려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검찰이 이들의 석방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차 씨와 장 씨를 추가기소해 구속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미 국회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한 상태입니다.
정 전 비서관 측이 신청한 보석신청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내세우며 반대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재판부는 피고인별로 추가기소된 사건과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방할지 아니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