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인 병원의 의사로부터 가족의 성형수술을 공짜로 받고 현금까지 받아챙긴 전 경찰관 이모 씨(46)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과 벌금 5636만원, 추징금 281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1년 경기도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이씨는 '사무장 병원'을 수사하던 중 병원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현금 총 700만원을 받았다. 자신의 부인은 코와 피부시술을 받고, 장모는 노안성 눈 성형술을 공짜로 받았다. 또 장인의 어머니는 요양변원에 2년 반 이상 넘게 무료로 입원해 총 2818만원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더욱 청렴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수사 무마에 대한 사례 내지 편의제공조로 거금을 받아 경찰 수사의 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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