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등 제조·가공식품 5종의 나트륨 함량을 다른 제품과 비교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오는 19일부터 국수·냉면·유탕면류·햄버거·샌드위치 식품유형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해 소비자 선택을 도와주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과 비교해 비율(%)로 표시하는 것이다. 비교표준값은 시장변화와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재평가한다.
제품별 비교표준값은 국물형 국수 1640mg, 비국물형 국수 1230mg, 국물형 냉면 1520mg, 비국물형 냉면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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