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을 구입하면 '유류할증료'라는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당장 항공권을 사면 국내선은 2천2백 원의 유류할증료를 내야 하는데, 국제선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창훈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으로 가득합니다.
100만 원에 체코행 항공권을 구입한 추민석 씨의 항공권을 보니 유류할증료가 0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추민석 / 국제선 이용자
-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기분 좋죠."
하지만, 웬일인지 같은 날 제주로 떠나는 김송리 씨의 유류할증료는 2천2백 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송리 / 국내선 이용자
- "전혀 몰랐어요. 당연히 국제선도 내는 줄 알았거든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같은 기름을 쓰는데 국내선 여행객에게만 유류할증료를 받는 건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조창훈 / 기자
- "국내선은 항공유 약 3.7리터당 가격이 120센트를 넘으면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는데 국제선은 기준 가격을 150센트로 높였습니다.
지난달 평균 항공유 가격이 148센트 정도다 보니 국내선 여행객들에게만 유류할증료가 부과된 겁니다."
정부는 "국내선 항공권 가격이 낮은 편이라 유류할증료가 10년 전 수준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불만입니다.
▶ 인터뷰 :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국내선 이용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요 항공사들은 다음달에도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다섯 달 연속 2천2백 원으로 정했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