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만명의 회원을 가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17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음란사이트 운영자 안모씨(33)를 구속하고 광고의뢰인 임모씨(33)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회원 121만여명을 모집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성인 음란물 46만여건을 올리도록 하고 사이트 이용요금과 광고비 등으로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VSNOOP는 AV(Adult Video·성인 비디오)와 SNOOP(염탐꾼)의 합성어로, 회원 상호간 음란물과 성 경험담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뜻한다.
안씨는 처음에는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다가 회원이 늘자 2014년 12월 유료로 전환했고 상품권이나 비트코인 결제를 하면 등급을 높여주며 더 많은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회원들의 호기심을 끌어 올리기 위해 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음란물을 올리면 포인트 적립 수치에 따라 등급을 상향시켰다.
이에 회원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음란물을 올렸고 그 결과 A씨의 사이트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포함해 모두 46만여건의 음란물이 게재됐다.
안씨는 등급 상향이 가능한 포인트를 판매해 15억원, 성인용품 사이트 광고비로 2억원 등 총 17억원을 벌어 들였다.
경찰은 사이트를 판매하려는 안씨에게 접근해 검거에 성공했고 현장에서 비트코인 지갑 14개 216BTC(4억7000여만원 상당)와 현금 2700만원, 1억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압수했다.
경찰은
경찰은 안씨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음란물 유포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