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최근 구속된 차정섭(66) 경남 함안군수가 4억원을 추가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나 수뢰금액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차군수가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빌린 선거자금에 대해 압박을 받으면서 이같은 뇌물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차 군수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중 1차 5000만원에 이어 4억원을 추가로 밝혀내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차 군수는 미니복합타운과 일반산단 특혜 제공 대가로 부동산개발업체 사장인 전모(56)씨로부터 지난 2014년 2차례에 걸쳐 2억3000만원의 선거빚을 대신 변제토록했다. 또 차 군수는 일반산단 조성사업 특혜제공 대가로 2014년 8월 브로커 안모(54)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고, 같은해 9월 안씨에게 선거 빚 1억5000만원을 대신 변제토록하는 등 모두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차 군수는 올해 초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71·구속)씨로부터 산단조성 과정에 이씨의 업체의
경찰 관계자는 "차 군수가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면서 빚 독촉 등이 심해지자 다른 업자로부터 일종의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수뢰 정황이 더 있는만큼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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