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씨(5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탄핵 인용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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