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 이른바 뇌에 산소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돼 급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집무실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숨진 건설업체 현장소장 송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
재판부는 숨진 장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범위 내에 있는 곳이었고,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망인의 배변행위를 업무수행 중 이에 수반된 행위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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