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군납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한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한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한 씨는 지난 2011년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이 군대 내 매장에 납품되도록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