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각종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최근 추가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정 전 비서관은 구속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 함께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지만, 정 전 비
정 전 비서관 사건은 사실상 2월 중순께 마무리됐으나 함께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결심 공판이 미뤄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