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한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6년여간의 추적 끝에 한국에서 수사·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필로폰 707g을 몰래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나이지리아 국적자 U(46·여) 씨를 1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받았다고 밝혔다.
그리스에 체류 중이던 U 씨는 범죄인 송환에 관한 네덜란드 정부의 승인에 따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경유해 한국으로 압송됐다.
U 씨는 2011년 1월 필로폰 707g을 한국으로 밀수한 후 이 모 씨에게 7g을 무상 제공하고 나머지 700g은 약 55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은 0.03g이 1회 투약분이며 U씨가 한국에 공급한 필로폰은 약 2만3567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U 씨는 한국과 그리스 사이
법무부 관계자는 "U 씨가 한국 외 국가에서도 범죄를 저지를 혐의를 받고 있어 여러 나라가 인도를 청구했으나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인도 청구를 했고, 한국이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 협약 가입국이라서 한국으로 송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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