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9시 30분 101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는 배심원 후보자 67명 중 7명의 배심원과 3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했다.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선고한다.
피고인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법정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예전에 남(의뢰인)을 위해 드나들던 법정을 오늘은 제 일로 인해 들어가게 돼 쑥스럽고 어색하다"며 "담담히 재판에 임하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재판의 쟁점은 ▲김 의원 측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발표하지 않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문자메시지로 공표했는지 ▲문자메시지 내용 허위 여부 ▲허위인 경우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다.
검찰은 공소사실 진술에서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발송,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한 인식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도 모두 진술에서 "실천본부가 공약이행률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를 평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글과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어서 허위라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번 사건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가 논란이 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의 형량은 본선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당내 경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 점을 인식해 달라"고 맞섰다.
법원은 이날 오후 서류 증거 조사,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검사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평결), 판결 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관위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은 이튿날인 오는 19일까지 이어진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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