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근혜 정권 실세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윤회 문건' 최초 작성자인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최씨가 정권 실세임을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8가지 종류의 '정윤회 문건'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박관천은 '정윤회 문건'에 8가지 버전이 있고 최초 버전에는 최순실이 권력 실세로서 인사 전횡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검찰이 위 8가지 버전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입수한 모든 버전의 '정윤회 문건'에서 최순실에 관한 기재는 '정윤회(58세, 故 최태민 목사의 5녀 최순실의 夫, '98년~'04년 VIP 보좌관)', '정윤회는 한때 부인 최순실과의 관계 악화로 별거하였지만 최근 제3자의 시선을 의식, 동일 가옥에 거주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이라는 것이
검찰은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고 최태민씨의 딸인 최씨가 정씨의 부인이라는 내용이 단편적으로 적힌 문건만을 확보했을 뿐 최씨가 정권 실세라는 내용이 서술된 문건을 확보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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