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버스와 화물차가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속도제한장치가 불법 해체 돼 도로 위 시한 폭탄이 되고 있다.
18일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속도제한 해체 장비 개발업자 A씨(44)와 해체업자 B씨(50) 등 속도제한 해체업자 12명, 속도제한 장치를 해체하고 난폭운전을 일삼은 운전기사 198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검사증명서를 발급한 자동차 검사소 30명(16개 업체)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세버스와 대형 화물차의 속도제한 장치를 푸는 컴퓨터용 프로그램 장비를 만들어 개당 2000만∼3000만 원을 받고 B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km 이하, 총 중량 3.5t 이상 화물차는 9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그러나 A씨가 개발한 장비를 사용해 전자 제어장치를 조작하면 5~10분만에 완전 해체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체업자들은 A씨로부터 구매한 해체장비를 이용해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나 화물차 차고지 등 대형차량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했다"면서 "차량 한대당 작업 시간은 5~10분 정도였고, 해체 비용으로 20만~4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초기에는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차량의 데이터 칩을 정상 차량의 데이터에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속도제한을 무력화했으나, 최근에는 해체장비를 이용해 전자적 조정장치(ECU) 데이터를 추출·변경후 재입력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체업자 중 일부는 프로그램을 복제해 다른 해체업자에게 판매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차량검사소는 속도제한장치 해체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16곳은 이를 눈감으며 허위 검사증명서를 발부해 주기도 했다. 이 중에는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 2곳도 포함돼 있다.
진국섭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운전시간과 수입이 비례하다 보니 대형차량 불법 해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차량검사소만 제대로 검사를 해도 불법 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용자동차는 전체 차량의 6.3%에 불과하지만 교통 사망사고의 20%, 보행자 사망사고의
속도제한장치 해체 프로그램 개발·유포 행위는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 처벌이 가능하고, 속도제한 장치 해체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200만 원 이하에 처해진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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