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L(1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L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20분께 부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모(56·여)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앞서 한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며 몸값으로 현금 4천만원을 요구한 뒤 L씨를 보내 2천만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L씨는 3시간여 뒤에 나머지 2천만원을 받으려고 같은 장소에서 한씨를 기다리다 사복을 입고 대기하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됐습니다.
한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현행범으로 붙잡기 위해 약속장소에 미리 남녀 경찰관
경찰 조사결과 L씨는 하루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정모(68·여)씨로부터 현금 2천75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을 추적하는 한편 L씨의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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