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달아났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고 체포 현장에서 술을 마셨지만, 경찰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검은색 차에서 내려 무엇인가를 들이켭니다.
뒤따라온 경찰을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 주위를 돌며 연거푸 마셔댑니다.
오 모 씨가 음주단속을 하려는 경찰 앞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서희권 / 현장 단속 경찰관
- 하차시켜보니까 맥주 캔을 들면서 "나는 여기서 술을 마신 거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앞서 오 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주했습니다.
갔던 길을 후진으로 빠져나와 도망치면서 수차례 신호도 위반했습니다.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 인터뷰 : 서희권 / 현장 단속 경찰관
- "하차시켜보니까 맥주 캔을 들면서 '나는 여기서 술을 마신 거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지하차도부터 약 1km 도주한 오 씨는 이곳 주차장에 차량을 숨겼지만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계속 부인했지만,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들이대고서야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성복 / 서울 도봉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차에서 내려 마신 술을 양을 제외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었는데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6%로…."
음주상태로 난폭운전까지 한 오 씨는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