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통용되는 전자화폐, 비트코인 들어보셨나요?
이를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를 만든 뒤 여기에 투자하면 최고 1만 배의 수익을 준다며 사기를 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누가 이런 사기를 당할까 싶으시죠?
1년 사이에 주부와 퇴직자 등 무려 6천여 명이 걸려들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에 사는 65살 여성 박 모 씨는 하루아침에 가족들에게 죄인이 됐습니다.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최고 1만 배의 수익을 낸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친인척들 돈까지 끌어들여 7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몽땅 잃게 된 겁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피해자
- "(수익이) 얼마나 뛸지 모른다고 막 그러는데 일단 거기에 발을 들여서 쳐다보고 있으면 눈과 귀를 막는 거예요."
박 씨가 투자한 가상화폐 사업은 듣도 보도 못한 '알라딘 코인'.
미국에서 개발된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을 모방해 만든 가짜 전자화폐입니다.
지난 2009년 1원에 불과했던 1비트코인의 가치가 최근 200만 원을 넘어서면서 관심이 쏠리자 이를 악용한 겁니다.
54살 정 모 씨 일당은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불과 1년 만에 6천여 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였습니다.
▶ 인터뷰 : 피의자 / 투자 설명회 당시
- "이거는요. 바보가 아니라면 돼요. 6개월 봤을 때 10배, 20배 받아가야 해요. 여러분은…."
총 피해 금액은 611억 원,
피해자 대부분은 가정주부와 퇴직자 등 노후자금을 준비하려던 50~60대입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정 씨 등 3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 hachi@mbn.co.kr ]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최진백 VJ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