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술자리에서 주고받은 돈 봉투가 '특수활동비'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 기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8,990억 원으로,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돼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를 포함해 19개 정부 기관에 올해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모두 8,990억 원.
하지만, 영수증 증빙을 생략해도 되는 등 사실상 비공개로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비용을 부풀리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실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받은 특수활동비를 아내에게 줬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 신계륜 전 국회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를 자녀 유학비로 썼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올해 예산안에 편성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287억 원.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법무부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전달되고, 총장은 통상 각 고검과 지검·지청의 인원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배분합니다.
배분된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지는 각 검찰청 기관장의 재량에 달렸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 참석한 검찰 간부 45명에게 2~3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의 특성상 특수활동비는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