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중에는 처음으로 '비선 진료' 관련자들에게 법원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김영재 원장은 집행유예를, 부인 박채윤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영재 / 김영재의원 원장 (지난해 12월)
- "(박 전 대통령에게 시술 없이) 피부·화장상담만 했어요?"
- "예. 거의 그런 쪽으로…."
의료법 위반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청와대 '보안손님'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이 청와대까지 들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성형 시술을 했고,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인 박채윤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한 점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문의 출신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등 또다른 비선진료 피고인들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위증을 한 정 교수는 징역 1년에 법정구속됐고, 이임순 순청향대 교수와 김상만 자문의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김영재 원장 부부가 실제로 사업상의 혜택을 받았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만큼 뇌물을 받은 안종범 전 수석도 혐의를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