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2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
정식재판은 공판 준비절차 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수용 상태라는 점에서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는 하지 못할 전망이다.
공판에선 재판부가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기소된 사람과 법정에 출석
이후 검찰이 18개 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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