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대구고검 차장) 등을 뇌물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엄정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검찰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이 청장은 22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 전 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안 전 국장 등 관련자를 뇌물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 대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정법 위반은 정확히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을 뇌물,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청장은 "다만 수사는 검찰과 협의해야 한다. 일단 접수 내용을 보고, 법무부의 감찰 상황도 보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을 고발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현재 수사구조상)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경찰에 고발하는 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찰은 검찰의 하수인이 아니라 민중의 지팡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이날 이철성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가 이날 대선 후 '촛불개혁 10대 과제'로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한데 대해선 "지금 재판 중이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재수사할 명백한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문재인 정부 경찰 관련 공약인 ▲자치경찰제 ▲검-경 수사권
이 청장은 "자치경찰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치안행정을 연계하면 더욱 발전된 자치행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공감"이라며 "행자부나 다른 광역단체와 협의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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