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비트코인(Bitcoin)을 환전한 뒤 대마를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민성)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비트코인을 환전한 뒤 외국 인터넷사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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