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고시 시행일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 등 의약외품의 첨가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시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된 해당 제품의 경우 앞으로 1년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중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해 오는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새로 지정했다.
이에 오는 7월부터는 세안제나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관계자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요구를 반영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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