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이 3000억원대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 2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1부(부장판사 심태규)는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다만 경전철 운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채권자와 주주 등이 당장 운행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점에 동의한 상황이어서 향후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찾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최성일 변호사(44·사법연수원 31기)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곧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는다. 최 변호사는 이해관계인들과 함께 의정부경전철 운행 기간과 방법, 의정부시와 경전철이 맺은 실시 협약 해지 여부 등을 협의하게 된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7월 11일까지다. 채권자 집회는 8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1일 수도권 첫 경전철로 개통했지만 승객 수가 예상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서 만성 적자를 겪었다. 결국 올해 1월 11일 "지난해 말 기준 누적적자가 3676억원에 이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며 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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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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