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당국이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장교의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해군 대령에 대해 '준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사법당국은 지난 24일 숨진 채 발견된 해군본부 소속 A대위를 성폭행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직속상관 B대령을 긴급 체포한 뒤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준강간 혐의는 음주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폭행을 저지른 피의자에게 적용된다.
B대령은 A대위와 성관계를 했다고 시인했지만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
A대위는 민간인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뒤 지난 24일 오후 5시40분께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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