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한 번쯤 주차를 하다 실수나 부주의로 벽이나 다른 시설물과 부딪힌 경험 있으실 텐데요.
한 30대 남성이 1년 동안 11번이나 주차를 하다 사고를 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차로 일부러 벽을 들이받아 보험금을 챙긴 거였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후진하던 차가 갑자기 벽을 들이받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 33살 이 모 씨는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로 330만 원을 받았습니다.
3주 뒤, 이 씨는 같은 장소에서 또 후진을 하다 사고를 냈고, 이번에도 33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이 씨는 이곳 지하주차장에서 지난 1년 동안 후진을 하다 11건의 사고를 냈습니다."
8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이 씨는 11건의 사고를 내고, 모두 3천9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됐지만,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해 보험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지만, 운전자는 일관된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성철 / 부산해운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모두 후진하던 중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고 영상을 입수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더니,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 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최진백 VJ
영상편집 : 이소영
영상제공 : 부산 해운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