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을 막기위해 지난 1999년부터 약 10평 이상 도소매 점포에서 공짜로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오고 있는데, 지키지 않는 곳이 참 많습니다.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심지어 그런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편의점.
물건을 사니 일회용 비닐봉지에 넣어줍니다.
"봉지 값 안 내도 돼요?"
"네."
반경 1km 내 편의점 15군데를 가봤지만, 단 한 곳도 봉지값을 받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회용 비닐봉지를 공짜로 주는 건 모두위법행위로, 3백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일회용 봉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법까지 만들어놨지만, 업주들은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편의점 관계자
- "원래는 받아야 하는 건데, 근데 싫어하세요. 이상하게 되어서 좀…, 되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공짜로 봉지를 주지 않으면 손님들이 언짢아하는데다, 이렇다 할 단속도 없다 보니 업주들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지자체별로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 제도도 속속 사라지면서 중소 점포를 중심으로 무상제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건수는 매년 10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 인터뷰(☎) : 환경부 관계자
- "점검 실적이나 현황 등은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있긴 한데, (지자체에선) 단속의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들 하세요. 인력문제도 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런 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 인터뷰 : 최재경 / 서울 오류동
- "돈 안 내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들어본 적 없는 거 같아요."
법 시행 17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봉지값 주고받기가 껄끄러운 현실 속에 환경을 보호한다는 당초 법 취지는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