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집 11살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이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이모(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0년의 신상정보 공개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 3급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이씨는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청주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옆집에 사는 A(사건 당시 11세)양을 수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A양이 이사한 뒤에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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