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해 휴직해 1년 쉬었더라도 해당기간은 모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모씨(47)가 재직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며 "법과 다르게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 씨는 항공우주산업에서 근무하던 중 2000년 12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휴직해 2012년 7월 31일까지 출근하지 않고 장기요양했다. 이 기간동안 그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 회사로부터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30%를 각각 급여로 수령했다.
하지만 노씨는 정상적으로 출근했으면 받았을 연차휴가수당과 상여금, 귀성비, 휴가비 등을 받지 못했다며 총1억4440여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회사는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
앞서 1·2심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규정 등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한해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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