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원전화를 받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다 난청이 됐다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해 입증할 수 있다"며 "공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심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됐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씨는 1978년 4월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돼 작년 2월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했다. 그는 재직 기간 대부분을 전화업무 비중이 높은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며 각종 항의·상담·문의전화 업무를 담당했다. 그 결과 2015년 10월 난청 진단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청력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장애 판정을 받았다.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낀 그는 정년 퇴직을 3년여 앞두고 퇴직했다.
이에 작년 3월 연금공단에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