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알고 연행하면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 강력팀 소속 형사들은 전날 오후 10시40분께 서울 성동구 지하철 옥수역 인근에 있는 A씨를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지목하고 검거를 시도했습니다.
형사들은 검거 과정에서 A씨를 제압하려고 얼굴과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오른쪽 눈과 입술 등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데리고와 조사를 하는 과정에야 A씨가 범인이 아님을 알았다. A씨 휴대전화에관련 통화 내역이 없고,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당시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 입장 차이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도리어 '운동을 했느냐. 경찰 3명이서도 못 잡겠다'고 말하며 제 얼굴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동료 경찰들 다친 곳 없는지를 걱정했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성동서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딸을 납치했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돈을 더 갖고 옥수역 2번 출구로 오라고 했던 상황"이라며 "당시 현장에 인적이 드물었고 A씨가 힙색(hipsack)을 맨 채 2번 출구에 있어 용의자로 보고 검거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제압하려 했으나 A씨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며 "형사들이 소속도 밝혔는데 A씨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검거에 저항한 데 대해 "주먹으로 눈과 얼굴을 때리는 사람을 누가 경찰이라고 생각하나"라며 "순간 장기매매라는 생각이 들어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 A씨의 집에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성동서는 해당 사안에
조남숙 사법정의국민연대 구조단장은 "설령 대상이 범인이 맞는다고 해도 폭행을 동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는 게 경찰 역할의 기본"이라며 "이번 사례는 심지어 공권력이 용의자를 착각한 경우여서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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