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지난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관련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한겨레가 29일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참사 당시 사고해역에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며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을 질책했다.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의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 등을 통해 대검찰청과 광주지법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은 안 된다는 김주현 당시 검찰국장과 수사팀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한겨레는 당시 이같은 외압에 반기를 들었던 변 전 광주지검장과 이두식 전 광주지검 차장 등은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으로부터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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