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이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29일 전남지방경찰청은 진도경찰서 소속 고(故) 김 모 경감(사망 당시 49세)의 '공무상 사망'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세월호 참사 발생일인 2014년 4월16일부터 두 달 넘게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서 근무했다. 그는 희생자 시신을 확인해 유가족에게 설명해주고 가족들의 고충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전달했다.
김 경감은 아내에게 전화로 '(희생자들이) 안쓰러워 못 보겠다'고 울며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인양한 시신을 싣고 오는 헬리콥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손발이 떨린다'고 했다고 한다. 김 경감은 결국 그해 6월26일 오후 9시55분께 진도대교에서 바다로 투신해 숨졌다.
당시 경찰은 경위였던 김 경감의 계급을 1계급 특진하고 순직 처리를 추진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경감이 생명과 재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위험 직무 순직'이나 직무 수행 중 사고 및 관련 질병으로 숨진 '공무상 사망'
그러나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김 경감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고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이에 공단이 결국 상고를 포기하면서 김 경감은 '공무상 사망'으로 순직 처리를 인정받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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