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가 자진 귀국 조건으로 내걸었던 두 살배기 아들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유라 씨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인천행 국적기에 탑승하는 순간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법상 국적기에 탑승하면 자국 영토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해 체포영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덴마크로 출국한 송환팀에 여성 검찰 수사관이 포함된 것도 기내 체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다음 체포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유리합니다.
▶ 인터뷰(☎) : 김민호 / 변호사
- "수사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유라 씨에 대한 영장집행을 최대한 늦춰 인천공항에서 체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체포시한 48시간 가운데 10시간 넘게 비행기에서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근거입니다.
어떤 경우든 입국과 동시에 정 씨는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으로 곧바로 호송됩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삼성 뇌물 혐의, 국외 재산 도피 의혹 등을 조사한 다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두 살배기 아들은 탑승자 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들까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의 마지막 퍼즐인 정유라 씨의 귀국으로 수사와 재판에 또다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